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27일 100만원 이상 고앱체납자들의 압류 부동산 11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고 밝혔다.

상당구는 지난 5월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44명에게 압류부동산 공매예고서를 발송해 체납세금의 자진납부기회를 부여했으며, 6천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사전 예고없이 즉시 공매처분 할 수 있지만 강제매각에 앞서 공매사전예고를 해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납부의지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일시납부가 불가능해 분납을 하고 있거나 분납계획서를 작성 후 일부 납부한 체납자는 공매처분을 유보했다.

상당구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동안 부동산·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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