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볼모 처우개선 요구 명분없어”

충북학부모단체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학생 볼모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학비연대의 앞으로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비연대는 쟁의찬반투표 결과 찬성 87.8%가 나왔다며 29~30일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11차례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전체 588개 요구안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15개에 불과하다"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요구사항 중 근속수당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매년 5만원씩 수당을 인상하는 호봉제를 현실화하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총 1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산했다. 재정여건을 고려한 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자 결국 학비연대는 매년 반복하던 총파업 카드를 꺼냈다.

학비연대 회원 중 조리원과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등의 교육공무직은 49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조리원의 총파업에 따른 급식 중단이 학부모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지난해 3월 학비연대는 임금협상 교섭결렬로 총파업에 들어가 도내 42개 초·중·고교에선 하루 동안 급식이 중단됐고, 단축수업도 이뤄졌다. 두 달 뒤 학비연대는 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가 도내 9개 학교에선 일주일가량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학부모단체는 “학생을 볼모로 한 처우개선 요구는 명분이 없다”며 강력히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도내 학부모연합회와 학교아버지회연합회로 구성된 대책위는 27일 기자회견에서 “학비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학교급식을 기존 직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라”고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매번 파업에 따른 급식 중단을 막으려 기존 직영 급식에서 외부 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학교급식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책위는 “어떤 이유로도 파업을 정당화 할 수 없다. 학교급식 거부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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