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직원 명절휴가비·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출연금’이란 아산시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재)아산문화재단(이사장 복기왕)이 횡령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아산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의 출연기관(미래장학회, 문화재단)을 상대로 예방적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 문화재단이 2010년부터 연봉제 계약직원임에도 이중으로 명절휴가비를 챙기는 등 부적절성이 발각되고 한달 10시간을 더 연장 근무한 것으로 속여 시간외 근무수당도 부정수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문화재단의 상임이사직을 포함한 직원들은 매년 계약맺는 연봉제의 전문계약직으로 지방공무원에 준용한다.

연봉제는 종업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해 계약에 의해 연간임금액을 결정하고,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체계로, 일반적으로 각종 수당이 매월 급여에 포함된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직원과의 연봉계약서에 ‘명절휴가비 수당은 별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해 연봉제(인건비)와 별도로 혈세를 집행, 설과 추석 등 지난 3회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된 명절휴가비만 3천740여만원에 달한다.

이와관련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연봉제 계약직원으로 지급해왔는데 ‘부적정한지 몰랐다’고 해명했다”며 환수조치 여부에 대해 묻자 “공무원에 준용되긴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는 민간법인이다. 근로기준법과 민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성과계약에 의한 행정 착오로, 부당이득에 보기 어려워 환수 조치가 아닌 앞으로 개선토록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단 직원들은 ‘예산범위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기준으로 한달 30시간을 계획했지만, 직원당 30시간은 기본에 매달 10시간씩 근거없이 시간외 근무를 적용해 수당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직원 한명당 매월 10시간씩 속여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1명당 한달 약 15만~20만원씩 착복한 셈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근거없이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환수조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단의 회계감사결과 문서등록대장 관리소홀, 유사중복사업 분리발주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및 공고 미실시, 2015년 세출예산 출납폐쇄기한 미준수, 유사 중복사업 분리발주 부적정, 문화예술 사업비 선금지급 부적정,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예산편성 부적정, 물품구입 관련 재정심사 미이행, 수의계약 부적정 및 공고 미실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각돼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문화재단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문화재단이 엄청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됐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포함해 오해가 많다”며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법인 성격상 업무의 전문·효율성을 갖추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 착오 및 미숙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으로 시정조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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