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바우처 도입…서비스 활성화 유도

앞으로 가사도우미는 직업소개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계약을 맺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등을 활용해 서비스 대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해당 기관이 도우미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인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국내 가사도우미는 25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준을 적용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지만 대다수 노동자가 보장받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제외돼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했다. 벨기에,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대부분이 ILO의 가사노동자 협약을 비준하고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를 각종 사회보험을 보장해주는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 도우미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 대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급받은 수수료로 도우미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정부는 바우처를 도입해 가사서비스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 대기업 등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구매한후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지급해 직원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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