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돌려 받아” 주장

4·12 보궐선거 과정에서 모 단체에 찬조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23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나 군수 측 변호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돈을 건넨 대상이 단체인지 특정 개인인지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외부로 견학을 떠나는 모 단체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 준’ 것이라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검찰에서 요청한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예고했다.

나 군수는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군정을 소신껏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제한이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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