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이 급식보조비 등 17억여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영)는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대병원 직원들은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 △조제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 3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중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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