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회사대표 중국으로 유인…탈북자 남편·동생 시켜 살해
아산署, 끈질긴 수사 끝 공범 자백 받아…아파트 매입 사실도 밝혀

2010년 중국 헤이룽장성 닝안시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공범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끝에 7년만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5일 현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을 중국으로 유인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의 공범으로 A(여·49)씨 남매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대표 P씨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함께 살자”고 꼬드겨 중국으로 함께 건너갔다.

이후 A씨는 P씨가 국내에서 들고간 현금 3억5천만원상당을 강취하기 위해 남편 K(52)씨와 남동생(47)을 중국으로 불러들였고, A씨 가족은 사전에 준비한 흉기(일명 맥가이버칼)로 P씨의 목과 가슴부위를 두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이불로 시신을 감싸 인근 하천변에 유기했다.

이후 A씨 남편 K씨는 특수부대 출신 탈북주민으로 알려졌으며, A씨 남매를 한국으로 보내고 이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수일이 지난 후 한국 경찰에 전화해 P씨를 살인했다는 범행을 자백하며 상담을 받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당시 경찰은 A씨 남매를 공범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치 못한 상황인데다 중국으로부터 공조를 받지 못해 결국 남편 K씨 단독 범행으로 종결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남매 도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내사 진행중 중국에서 복역중인 K씨(남편)가 2015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중국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22년으로 감형)중 국내로 이감돼 현재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속적인 설득끝에 공범 진술을 확보하고 재수사해 결국 공범자들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중국으로 가기전인 2009년 7월께 불륜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P씨에게 1억8천만원을 갈취해 아산 권곡동 소재 S아파트를 구입한 사실까지 드러났으며, 이들은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뿐 아니라 자식들의 이름 개명 및 S 아파트를 매각해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남매에 대해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수감한 후 지난 19일 검찰로 송치했으며, 때마침 지난 21일 피해자 P씨의 기일과 겹쳐 가족들의 설움을 풀어 주는 계기가 됐다.

아산서 이석주 경위는 “끈질긴 수사로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제사건에 대해 과학수사, 심층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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