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영유아 자녀 건강진단·예방접종에 필요한 시간 보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와 미숙아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근로자가 영유아와 미숙아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 진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본인의 휴가를 쓰는 등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와 미숙아 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육아지원정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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