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시켜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통시킨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유통책 A(34)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해 6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포통장을 150만~200만원에 거래했고, 직업이 없는 친구나 지인들을 유령법인 대표로 만든 뒤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통장과 관련해 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거나 비밀번호·OTP 카드를 분실했을 때도 24시간 안에 해결해주겠다며 ‘사후 AS’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구매 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B(44)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B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줄 경우 그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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