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예산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융자금(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예산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2016년 12월분과 2017년 상반기(6개월분)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도 등에서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융자받은 관내 은행에 방문해 갖춰야 할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받은 후 군청 경제과 경제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 다음달 중순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융자금 최대 3천만원 및 2%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차보전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과 경제팀(☏041-339-7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