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호 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 지적팀장

충북 청주시 용정동·방서동·운동동 일원의 충북 최대 규모의 동남지구 주택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전체 18단지 1만 4174세대의 공동주택 단지 건립이 확정돼 용암 1·2지구와 연계된 매머드급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라 한다. 한편으로 큰 기대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아파트 분양에 따른 계약서 및 분양권 신고에 따른 작은 욕심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거짓 신고에 대한 적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다운 계약서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지난해 8월 H씨와 Y씨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심하게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 들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5년여 전 어린이집을 양도하면서 거짓 계약서를 신고한 것이 원인이 됐다. 내용인즉 2011년 8월 H씨는 서원구 수곡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Y씨에게 매각했다. 본래 어린이집은 취·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매수자 Y씨는 거짓 신고할 필요가 없었지만 매도자 H씨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매수자와 협의 후 실제 거래 금액보다 3억원 정도 적게 신고했는데 지난해 초 위 부동산의 매매 건과 관련해 실거래 신고가 거짓이라는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소명 자료 등을 받아 본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당초 실거래 신고 시 거짓 신고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2천300여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의 거짓 신고란 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끼리 합의해 조작된 거래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H씨처럼 매도자의 필요에 따라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다운 계약서’의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이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가끔은 매수자의 요구로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향후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탈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거짓 계약서임이 드러나면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당초 내야 할 세금의 2배 이상을 추징 당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매도자·매수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실거래 금액 신고가 최선의 길

서원구청 민원지적과에서는 일반 부동산은 물론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대상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 조사해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분양권 전매의 경우 대략 프리미엄(웃돈)이 1천만 원 이상의 계약서도 실거래 신고 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300만원 미만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거짓 신고는 거래 상대방의 변심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라며, 올해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진 신고자에 한해 과태료 50% 또는 전면 감면해주는 규정이 신설돼 시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래 금액 신고가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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