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통해 만난뒤 성매매…조건만남 미끼로 강도 행각까지

#1 A(28·대전)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양에게 ‘조건만남’을 제안, B양과 만났다. A씨는 B양이 순순히 자신의 차량에 오르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차량 블랙박스에 대화내용이 녹취됐다”며 B양을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2 C(28·청주)씨는 지난해 11월 2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조건만남 여성을 폭행한 뒤 현금 70여만원과 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채팅 앱은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실명을 쓰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어 가벼운 만남 등을 목적으로 수년전부터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의 특징을 이용해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 ‘채팅 앱 관련 성매매 입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5건, 올해 4월까지 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채팅 앱을 이용할 수 있어 더 문제가 크다.

실제로 지난 2월 23일 오전 4시30분께 청주의 한 모텔에서 A(43)씨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조건만남 여성을 폭행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와 강도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마약거래와 범죄 집단이 채팅 앱을 통해 범죄를 도모하기도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성매매 관련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채팅 앱 성매매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화 내용을 당사자들끼리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앱을 통한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도 아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채팅 앱 이용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채팅 앱 성매매 단속을 위해 채팅 앱에 일종의 잠입수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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