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행정제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한 달 동안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5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05억원이며 이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8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들어 체납자 7천85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체납자 988명에게는 영치 예고서를 발송, 과태료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은 물론 동산,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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