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한 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등 총 14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 12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 판사는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해명은 병역 미이행과 복무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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