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나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괴산군자율방범연합회에서 외부로 견학가기 위해 준비한 관광버스 밖에서 자율방범대 A간부에게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을 제공했다.

A씨는 지난 4월 검찰소환 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 값에 써라”는 취지와 함께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진술과 증거 등으로 볼 때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 군수는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검찰은 A시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 5월 중순께 청주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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