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에 별도 법률 제정 또는 노조법 관련 조항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택배운송업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한다.

이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와의 계약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어 근로자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직종 외에는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들이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통해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사업주의 계약해지나 행정관청의 노조설립 신고 반려 등으로 인해 노조 활동을 통한 처우 개선도 어렵다.

영국은 ‘노무제공자’, 독일은 ‘근로자와 유사한 사람’, 캐나다는 ‘종속적 계약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정해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인터넷 은행 등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들에게도 노동3권을 부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가 약하고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3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을 통해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때까지는 골프장 캐디 외에는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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