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해제 조정안 공개

충북 옥천군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해제 조정안'이 마침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수개월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 해제 조정안을 공개하고, 30일 이틀간 옥천을 찾아 면 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받아 공개한 해제 조정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먼저 ‘옥천군 편입 사유지'를 애초 6개 읍·면 95만㎡에서 3개면 13만㎡로 축소해 최초 편입면적의 86%에 달하는 82만㎡를 해제했다.

이로써 군북면·안내면·옥천읍의 사유지는 완전히 제외됐으며, 동이면·안남면·청성면 일부 사유지만 남게 됐다.

‘대청댐 기점수위'도 애초 해발 80m에서 76.5m로 3.5m 낮췄다. 애초 홍수빈도 200년 기준을 기계적으로 설정했던 상류부 홍수위를 백지상태에서 면밀한 기술검토를 통해 하향 재설정한 것이다. 제방 등 축조 계획을 애초 14개 지구 10.2㎞에서 13개 지구 18.5㎞로 8.3㎞ 늘여 편입면적도 최소화했다.

이는 대폭 해제로 편입지구 개수는 줄이고, 불가피한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제방 길이를 늘려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방축조 때 ‘기존 제방도로' 활용과 ‘투명 파라핏' 설치를 통해 경관보전과 주민편의를 극대화했다.

백지상태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댐 기점수위를 낮추고, 경관친화적 제방축제 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애초 편입구역의 86%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부와 대전청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공식보고 했고, 이날 대전청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천영성 대책위원장 등 주민대표와 옥천군 관계자가 참석해 경청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13만㎡에 대해서도 경관친화적 설계시공을 통해 단순한 제방에 그치지 않고 마을정비와 경관조성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 관계자가 평시에는 내려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고, 홍수위험 때만 차단이 가능한 개폐식 투명 파라핏 설치를 기술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천영성 대책위원장 역시 박 의원과 국토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고 잔여 편입지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추후 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열리는 주민설명회는 30일 오전 10시 동이면, 30일 오후 2시 청성면, 31일 오전 10시 안남면 등지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후 열람공고 등을 거쳐 6월 말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완료와 함께 해제 조정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