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축산농가들의 생존권 책임질거냐” 울분 토로
시의회, 간담회서 근거있는 대응 아닌 시민 화만 돋우어 ‘빈축’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매를 사서 벌고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유인즉 지난 15~19일 임시회중 집행부가 발의했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가축사육제한거리를 더욱 강화시킨 자충수를 두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듯’ 축산농가의 빗발친 항의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기 때문이다.

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일부제한지역으로 돼지·개·닭·오리 등은 주택(5호)밀집경계 기존 800m에서 2천m로 강화, 기존처럼 젖소·양은 300m 및 소 200m로 제한한다는 조례를 조례 상정 절차인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까지 마치고 발의했다.

그런데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산업건설위 의원들은 집행부 발의안에 더 강화해 젖소·양·소 구분없이 1천m 지역으로 수정가결해 통과, 의원들간 의견차로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협의하는 회의로 ‘보충조례안’까지 마련했었지만 의원 투표결과 찬성 5명 및 반대 8명으로 ‘없던 일’로 전락, 결국 조례는 산업건설위가 수정된 내용으로 가결됐다.

당시 동료의원간 협의도 안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아산시의회는 ‘상실된 동료애도 모자라 소신마저 꺾인 의원들’이란 꼬리표를 달며 시민들의 망신을 자초한 바 있다.

문제는 29일 축산농가들의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조례 수정가결에 반대하는 항의성 주장에 대해 의원들은 근거있는 대응이 아닌 시민들의 화만 돋우는 결론도 답도 없는 ‘매를 사서 번 꼴’의 의정활동을 펼쳐 빈축을 샀다.

축산농가들은 ‘시가 의견수렴해 만든 조례를 왜 더 강화?’, ‘환경부 지침도 있는데 의회에서 만든 1km 거리제한 강화는 의견수렴도 없이 무슨 근거?’, ‘빚에 허덕이는 농가들 생존권 책임질거냐’, ‘기존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키려는데 못하게 막는 이유?’, ‘줄고있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의 희망마저 꺾는 이유?’, ‘축사 악취 민원 이해하지만, 축산업 말살 정책 왜 유독 아산시만 펼치냐’, ‘기존 민원에 다른 곳으로 이사(신규허가 불가)하지 못하게 막는 이유?’, ‘시 개정안에 찬성하고 믿고 있었는데 발등 찍혔다’, ‘할 수 있는 곳도 갈 곳도 없다’, ‘표만 생각하고 얻어 먹으려는 것이냐’, ‘굴러온 돌(아파트 민원 등)이 박힌 돌 빼고 있다’ 등 울분을 토로했다.

1km 거리제한에 강력한 주장을 내세웠던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은 축산농가 항의에 “우선 악취 등 민원이 많아 기존 축사에 해를 가하는게 아닌 악취절감시설 등 더욱 지원하고 기업형 축사 등을 막기 위한 조례다”며 “1km는 남동풍 및 북서풍 등 기압을 고려했을때 전혀 문제없는 반경이라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했다. 조례라는게 10~20년 가는게 아니고 다른곳 이전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듯 의견을 고려해 조례는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축산농가 시민들의 고성과 빚발친 항의에 각 의원들은 지역구 농가들을 챙기며 자중시키는 모양새만 보인 엉터리 의정활동으로 전락, 곧 공청회를 갖겠다는 약속하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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