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혼란 야기 우려해 2년 더 연기…靑 “조율 통해 결정된 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각종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 게 옳은가 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동조하겠다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지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그것은 김 위원장의 이야기다.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성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년 더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문제는 준비를 잘해서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에서 마찰 없이 과세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이 분야 전문가로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종교인을 획일적인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며 “그럴 때 생기는 많은 탈세 제보가 있다. 선진국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져보고 목사나 스님을 상대로 세금을 받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된 과세 기준을 만들어서 자진 신고를 받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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