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징역 7년 선고

누범기간에 성폭행은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달아난 혐의다.

성범죄로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A씨는 2014년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3시간만에 여관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출소 후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3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고, 위치추적장치까지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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