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법 취지에 어긋난다”

“주민들이 십여년간 반대해 온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불허한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청주지법원장 신귀섭)는 강원도의 한 종교단체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연장지 조성 사업자 A씨는 2003년 제천 신백·두학동 일대에 15만여㎡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도에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했다.

하지만 도는 지가 하락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법인 신청을 불허했다.

이어 A씨는 2014년 강원도의 한 종교단체를 사업주체로 내세워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했다.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없는 종교단체는 바로 제천시에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천시 또한 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 집단민원과 반발을 우려해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 종교단체는 시의 불허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제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사업 추진이 무산된 A씨가 원고인 종교단체를 통해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연장지 운영 주체가 종교단체로 보기 힘들다”며 “관련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