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교수 등 진술 확보해 부당 취득여부 조사
A 의원 “편의 제공 조건 입학” vs 대학 “사실무근”

경찰이 충북 괴산군의회 의원의 학점 특혜의혹에 대해 내사한다.

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괴산군의회 A의원이 대학 재학당시 학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원대 교수진과 대학 동문 등에 따르면 괴산군의회 A의원은 사회복지학과 4년제 학사 학위를 따는 과정에서 대학 측으로부터 학점 특혜를 받았다.

A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대학 4년 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2월 졸업했다.

그는 군 의회 회기나 선거운동 등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에 빠지고 학과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처럼 학점을 따냈다.

교수와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A의원은 2014년 1학기 3학점 전공과목인 사회복지실천론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지만 C+ 학점을 받았다.

중원대 B교수는 “A의원이 수업을 듣지 않았고, 시험도 보지 않아 F학점 처리가 불가피했지만 대학 측이 학점을 C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의원은 지방선거 운동을 하던 상황이어서 수업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며 “당시 다른 과목도 F학점이나 학사경고를 받아야 했는데 모두 이수해 이상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이 교수에게 학점 특혜를 주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경찰은 A의원이 대학 4년간 취득한 학점이 부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담당 교수 등의 진술을 확보해 곧 내사에 착수한다.

A의원은 “의회 회기나 공식 행사 때 결석이 허용되는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했다”며 “의정활동 기간에 교수의 허락을 받고 수업에 빠졌지만, 학점은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중원대 관계자는 “군 의원의 주장은 개인적인 발언일 뿐 대학 측이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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