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7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운천동의 한 도로에 진입하자 뒷자리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두 세차례 조르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나지만 택시 운전기사가 말하는대로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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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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