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 지구대를 직접 찾은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3)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5분께 청주의 한 지구대에 도착, 충남 보령에서 출발해 130km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전 연인관계로 발전한 B(22·여)씨가 며칠 전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의 해코지가 두려웠던 B씨는 ‘지구대에서 보자’고 약속을 잡았고, 충남 보령에 있던 A씨는 차를 몰아 청주에 도착한 뒤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추궁했다. ‘친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7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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