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도제한 장치 조작·난폭 운전 등 166명 입건·45명 통고처분

▲ 경찰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대형 화물차를 세운 뒤 속도제한 장치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한 대형 화물차량으로 도로에서 난폭·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자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운전자와 업자 등 211명을 적발해 166명을 형사입건하고, 45명은 통고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 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00일간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3월 6일 중부고속도로 증평나들목 부근에서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해 지그재그로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등 모두 35명을 형사입건했다.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차량은 이 기간 고속도로순찰대와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고속도로 나들목과 청남대 등 주요 관광지를 집중 단속해 해체업자 1명과 120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번에 검거된 해체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량 제한속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1인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km 이하,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 이하 등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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