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전국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교육비가 아닌 복지비이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자치단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당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박근혜 정부 내내 갈등을 빚어 왔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의 41.2%, 8천600억원 규모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으로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 ‘누리과정 패키지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덕에 임시방편으로 해결한바 있다. 하지만 한시적인 것이었고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어느 쪽도 근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아 내년에 다시 한 번 혼란을 빚을 뻔 했다. 이 패키지법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4년여간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누리과정으로 인한 불안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도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을 마무리 하고 양질의 보육환경개선에 함께 힘써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부담 결정으로 교육출발의 평등성을 기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2주가 지났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하나 둘 씩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육아복지 분야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대통령 스스로 특수 활동비 등 재정낭비를 줄여 복지정책에 사용토록 한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전 공공기관에 전하는, 혹은 동참을 유도하는 메시지기 되기를 바란다. 교육부를 비롯해 모두가 노력해야할 일이다. 그리하여 다시 예산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