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 한견표(오른쪽) 한국소비자원장이 지난 25일 홍콩 소비자 위원회와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도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3일과 25일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ASE·Consumer Association of Singapore), 홍콩 소비자위원회(HKCC·Hong Kong Consumer Council)와 각각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싱가포르와 홍콩 소재 사업자로부터 물품·서비스를 구입·이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싱가포르 소비자협회 및 홍콩 소비자위원회를 통해 피해해결을 위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싱가포르와 홍콩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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