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수원주택조합 ‘가수원역 메트로시티’1차 모집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용도지역변경 동시 추진

▲ 대전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조감도.

대전 서구 가수원지역주택조합(가칭)이 26일부터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새말지구에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를 공급할 예정으로 1차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가수원지역조택조합은 서구 가수원동 81-2일원에 총 3천500세대를 목표로 이 중 1천200세대 1차분을 26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한다.

전용면적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59㎡, 75㎡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가수원지역주택조합(가칭)은 최근 사업시행 대행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지가 위치한 가수원동 일대의 새말지구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제안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최근 대전 내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도안신도시와 우수한 주거인프라가 갖춰진 관저지구의 공동생 활권에 해당된다.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만큼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주목할 것은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바로 옆에 위치한 가수원역이 새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가수원역(예정)’으로 탈바꿈되고, 트램 노선으로 건설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가수원네거리역’이 가까이 인접해 더블역세권의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다.

2021년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계룡~신탄진 간을 약 1시간 40분정도 소요되던 이동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중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가수원역(예정)’은 사업 1단계에 해당되며, 대전과 인접 도시간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수원 새말지구는 자연녹지(약 25%)와 생산녹지(약 75%)로 구성돼 생산녹지지역이 총 30%를 초과함에 따라 지정요건이 미충족됐지만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2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해당요건을 충족시켜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궁화신탁과 자금관리 신탁약정을 체결한 가수원지역주택조합은 사업중단 우려에 따른 가입계약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중단 시 사업비 전액을 반환함을 확약하는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가입계약자 전원에게 발행할 예정이다.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주택홍보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056 (지산프리미엄빌딩 2층·문의 ☏154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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