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 만장 일치 의견…2년8개월만에 결정
“제도적 장치 충분히 마련…계약의 자유 침해 없어”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헌재는 소비자 9명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일몰(日沒)’규제다. 3년 후인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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