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임시의장, 제191회 임시회 산회 선포
“사건 결론이 날때까지 요구 성립되지 않아”

공주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가 불발됐다.

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위해 25일 개회한 제191회 임시회에서 김영미 임시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의장선거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이는 이해선 의원이 의장선거 무효건으로 2016년 9월 20일 소송을 제기해 올해 4월 19일 의장선거 무효 1심 선고가 나왔다.

이에 김 임시의장과 업무 대행자인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항소를 이달 4일 제기했으나 (임시의장)의 허락없이 사무국 직원이 임의로 항소 지난 8일 포기서를 냈으며 그 항소 포기서에 대한 이의서를 12일 법원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또다시 김 임시의장의 승인 없이 사무국장 등이 그 이의서에 대한 반론을 지난 15일 제기하고 소송 종료를 해달라는 무리한 요청과 함께 이후 다시 항소기일 지정신청을 제기했다.

항소기일 지정신청 소송은 소 취하에 대한 적법성 다툼이다.

김 임시의장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 더욱이 본 임시의장의 허락 없이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무국장 등의 형사고발 사건의 결론도 이 소송에 있어 참고가 돼야 할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문제는 단순히 공주시의회만의 문제가 돼선 안 될 것이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유사 판례가 없는 최초 사례다”고 잘라 말했다.

또 “1심에서의 판결은 판례가 될 수 없으며 항소해 대법원의 판례가 반드시 요구 되는 사안이라는 많은 전문 법률단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항변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항소에 임해야 할 사무국에서 의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에 불복할 뿐 아니라 임의로 항소를 포기하고 또 항소에 대한 방해 행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영미 임시의장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의장·부의장 선거가 가능하다면 원구성은 최초 선거로 봐야 하는지, 보궐로 봐야 하는지 여부도 행안부에 질의했다”며 이날 보권선거로 소집한 임시회의 적절성도 문제 삼았다.

이어 “최초 선거로 본다면 상임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고 보궐로 본다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질의 모두 아직 행안부의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면서 모든 사건이 결론 날 때까지 의장 선거 요구가 성립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해선 전 의장은 ‘의장 선거 무효 1심 판결’과 관련 “사고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에 최다선 의원이 회의를 주재 하든지 의회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이날 회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후반기 의장후보로는 이해선·박기영 의원이, 부의장 한상규 의원이 등록, 이날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었다. 우영길 의원은 부의장 후보 등록 후 하루만에 사퇴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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