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북부출장소(소장 허정회)가 제천시, 단양군과 함께하는 2017 북부권 환경법령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4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이 날 교육은 북부출장소와 제천시·단양군에서 환경기술인의 법령단순 이해 부족과 미숙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100여명의 환경기술인이 참석한 교육에서는 대기와 수질 관련 법령이해(북부출장소), 폐기물관리법 이해와 지정폐기물 관리 요령(제천시·단양군) 등으로 진행됐다.

허 소장은 “환경보전을 위해 고생하는 기술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앞으로 북부지역의 청정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기술인들의 지속적인 법령교육과 환경관리 기술지원으로 기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