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5일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 6.98㎢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최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이 일대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거래를 위해서는 구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과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세종시 연접지인 이 일대는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될 전망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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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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