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학도 편의제공 입학 의혹 정면 반박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가 최근 불거진 괴산군의회 A의원에 대한 학점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중원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괴산군의회 A의원이 중원대학교 재학 당시 대학이 학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담당교수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출석 일수와 학점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지 알수 없지만, 특정 학생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일축했다.

대학이 이같이 주장함에 따라 A의원이 주장하는 만학도 편의제공 입학 사실은 거짓 해명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의원의 학점특혜 시비는 중원대와 A의원과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중원대 일부 교수진과 대학동문 등에 따르면 괴산군의회 A의원은 사회복지학과 4년제 학사 학위를 따는 과정에서 대학 측으로부터 학점 특혜를 받고 2016년 2월 졸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군 의회 회기와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학과 시험을 치르지도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학점을 이수했다.

A의원은 2014년 1학기 3학점 전공과목인 사회복지 실천 론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A의원은 수업에 불출석하고 시험도 치르지 않아 F학점을 받을 처지였는데도 C+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는 “A의원은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시험도 치르지 않아 F학점 처리가 불가피했는데 당시 인문대 학장이 A의원이 졸업할 수 있도록 C학점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이어서 수업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으며, 다른 과목도 F학점이나 학사 경고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대학측이 담당 교수에게 A의원에게 학점 특혜를 주도록 지시를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A의원은 “중원대 입학당시 대학측이 의회 회기 또는 공식행사 때 결석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입학했고, 의정활동 기간에는 교수 허락을 받고 수업에 빠졌으며 학점은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중원대 관계자는 “학점 부여는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고 당시 담당교수는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A의원에 대한 학점 특혜제공 의혹을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출석기록과 학점기록을 검토해 담당교수가 A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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