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8세미만 실종신고 242건…월평균 대비 51% 높아
흉악범죄 노출돼 신속한 수색 중요…警 “수사 인력 역부족”

지난해 실종 신고된 아동은 모두 1만9천870명이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은 182명에 달한다.

매년 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이 날은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에단 파츠(당시 6세)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선포됐다. 캐나다와 유럽 등의 동참 속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한국은 2007년부터 5월 25일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제정했다.

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 당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약취·유인·유기·사고로 인해 또는 가출을 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한다.

한때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수는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저국가라는 오명을 쓰고도 증가해오다가 2012년 2월 실종 아동법 개정 시행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위치추적제가 도입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한동안 줄어드는 듯했던 18세 미만 정상아동의 실종 신고는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2012년 2만7천295건, 2013년 2만3천89건, 2014년 2만1천591건, 2015년 1만9천428건으로 매년 감소해오다가 2016년 1만9천87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실종 신고 후 발견되지 않은 채 ‘장기 미아’로 남은 아동이 지난해 급증했다.

2012년 4명, 2013년 0명, 2014년 5명, 2015년 9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들어 18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2016년 한 해에만 실종신고가 1천925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5월에만 242건이 발생해 월평균 160건 대비 51%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실종아동에 대한 범위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다보니 고등학생까지 실종아동으로 분류됐다”며 “가출청소년들까지 집계에 포함되다보니 신고 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신고는 예년이나 요즘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실종 유형은 미아, 유괴, 유기, 가출, 사고로 나뉜다.

자녀가 없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혹은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가 기승을 부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유형의 아동유괴는 드물다. 대신 살인, 성폭행 등을 위해 심신이 미약한 아동을 납치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종아동 사건이 흉악·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실종아동은 미성년자 성범죄나 성매매, 살인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거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종 초기에 신속한 수색과 위치 확인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실종전담 수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연간 2만건 내외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는데 일선 경찰서에서 오랜 기간 전담인력을 두고 제대로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학대예방경찰관(APO) 정원 200명이 편성돼 어린이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실종에 대한 1차적인 수색·확인은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는 식의 투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아동실종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실종, 미귀가 성인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처리하기 때문에 현장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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