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제천시·금성면, 고의적으로 눈감아 주는 것”
금성면 “봐주기 절대 아냐…내달 21일까지 시정명령”

속보=제천시 금성면 (사)국제불무도연맹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고의적으로 봐주기식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자 7면>

24일 제보자 A씨는 “지난달 말께 제천시청에 불법건축물 이용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천시와 금성면사무소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당국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현재 5동에 달하는 불법 건축물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금성면사무소와 잘 아는 B씨가 금성면에 압력을 넣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22일 제천시청 건축디자인과에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493번지 내 불법건축물 처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성면 관계자는 “봐주기식 행정처리는 절대 없다”면서 “지난 10일 현장을 방문해 1차 권고(철거)를 내린 상태고, 제천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불법을 확인하고 다음달 21일까지 시정명령(등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조치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국제불무도연맹은 불법 건축물 및 농지훼손 등으로 지난 2015년 6월 제천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시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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