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35)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길가에 있는 상가로 돌진했다.

다행히 늦은 새벽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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