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부지, 민간도시개발 사업과 중복”…개발행위 제한 중단 촉구

▲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절차에 착수하자 해당 지역주민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컨벤션센터 예정 부지가 궁평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겹친다며 청주시에 개발행위 제한 철회, 센터 이전 등을 요구했다.

오송 궁평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20여명은 23일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장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와 함께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실한 자료와 밀실행정으로 인해 잘 진행되고 있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제한지역 지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그에 따른 책임은 청주시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송 궁평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공영 개발에 반대한다”며 “이는 구시대적인 재산권 침해 행위이며 없어져야 할 악법과 폐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1천400억원을 들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9만4천㎡에 화장품·뷰티 박람회, 건축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1만300여㎡의 컨벤션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난 8일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 부지인 오송읍 궁평리·만수리 일원 18만4천826㎡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0일부터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뒤 24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오는 26일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면 이 부지에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제한되고 토지 형질 변경도 안 된다.

추진위의 주장에 대해 충북도는 “오송 컨벤션센터 부지는 2014년부터 궁평리로 정해 추진해 왔는데 이를 알면서도 뒤늦게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해당 부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다 철도와 광역상수도관이 매립돼 있어 민간개발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