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조사특위 재의 요구 처리에 관심 쏠려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의 지도력이 오늘 시험대에 오른다.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조사특위)를 둘러싼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강성 의원들의 목소리와 충북도의 조사특위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를 어떻게 갈무리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아직 조사특위가 지난 16일 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한 이시종 도지사 등 관련 증인 7명과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건을 아직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요구 자료는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해 사흘 전까지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조사특위를 감안해 지난 19일까지 충북도에 이송됐어야 하지만 김 의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김 의장이 이 지사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리적 해석과 장기전 가능성 때문이다.

법리적으로는 조사특위의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했고, 충북도가 주장하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같은 법 107조 제1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법 41조 1항에서는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대상, 조사 일정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 사항만으로도 재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법조계의 판단을 수용하고 김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조사특위의 자료제출 건을 결재한 뒤 조사 특위를 강행할 경우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도가 조사특위의 불법성을 들어 이를 거부할 경우 두 기관은 오랫동안 법률공방을 벌이며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도 조사특위의 건을 지난 355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것은 도의회 회의운영규칙에 위반된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더민주 도의원들은 이를 들어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음 356회 임시회에 제출하겠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도내 상공인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하되 조사특위의 사무는 나름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것인데 가장 먼저 법률적 정확성을 고려하고, 조사특위가 빨리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한국당 일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 임시회에서 조사특위의 건을 폐기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건을 발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조사계획서를 폐기하고 도의 반발을 야기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입주지원금 집행 등 일부 조사계획은 삭제한 수정안을 다음달 정례회 때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장이 도의회 안팎의 의견을 수용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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