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서 수업일수 부족 등 유급대상 불구 학점 이수
“의정활동 기간 교수 허락 받고 공결 처리한 것” 해명

충북 괴산 중원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괴산군의회 A의원이 재학당시 대학 측으로부터 학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A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이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 종종 수업을 받지 않는 등 정상적인 수업 일수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대 관련학과 교수는 A의원이 일부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일정 수준의 학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6년 2월 졸업 때까지 A의원과 함께 수업을 받았던 재학생들은 당시 학교와 담당교수 등에게 A의원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사경고와 유급대상 이었는데도 교수가 학점을 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A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했을 당시에는 선거운동 때문에 수업도 거의 받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줬고, 2015년도 학년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A의원에게 담당 교수가 F학점을 주자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A의원에게 학점 특혜를 준 것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A의원은 “입학당시 대학이 만학도 학생 사정을 감안해 수업참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해 의정활동 중에는 교수 허락을 받고 공결 처리됐고, 그 외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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