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체납전기료 2억5700여만원 완납 조건

속보=충북 청주 드림플러스에 대한 단전 조치가 한 달간 유보됐다. <18일자 4면>

21일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다음달 18일까지 체납한 전기료 2억5천700여만원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단전조치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한전 충북본부는 지난 8일 드림플러스에 ‘전기요금 납부 요청 및 전기 공급 정지 예정 안내’ 공문을 발송, 단전을 예고한 바 있다.

상인회는 임차인 등 100여명에게 3∼4개월분 선수관리비를 받아 4개월분 체납 전기료를 모두 낼 예정이다.

복합 쇼핑몰인 드림플러스는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 가량이 법원 경매로 나오자 이랜드리테일이 응찰,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과 입점 상인들 사이에 관리비 납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상인회는 미납 관리비는 인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랜드리테일은 관리비가 부당하고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맞섰다.법원은 이랜드 리테일 측에 관리비 일부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진 상태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의 관리비 체납으로 전기 요금 체납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리테일 소유분의 전기요금 2억2천만원보다 많은 5억4천700만원을 이미 한전에 직접 납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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