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의견차로 마련한 합의 물거품 사태 전락
“이게 동료냐” 고성만 오가…애꿎은 시민만 피해

1년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상실된 동료애도 모자라 소신마저 꺾는 모양새로 전락, 시민들의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유인즉 지난 15~19일 제194회 임시회 중 집행부가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축사육제한거리를 두고 의원간 의견차로 논란이 커진데다 의원들간 마련한 합의도 물거품 사태로 전락됐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타 자치단체 등 가축사육제한 강화로 기업형 대규모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ㆍ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다수의 민원 야기로 신규입지 지역 강화 및 악취저감시설기준에 관한 권장사항을 신설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 도모를 목적으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된 개정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전부제한지역은 하천법 적용으로 국가하천 경계부터 직선거리 500m를 포함시키고 일부제한지역으로 돼지·개·닭·오리 등은 주택(5호)밀집경계 기존 800m에서 2천m로 강화, 기존처럼 젖소·양은 300m 및 소 200m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산업건설위 의원들은 집행부 발의안에 보태 젖소·양·소 구분없이 1천m 지역으로 강화시키는 안으로 수정가결해 통과시켰다.

사실상 산업건설위의 통과된 수정안은 아산에선 축산업에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란 지적이 따르는데, 축협 등 축산농가들은 농사와 병행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불이익 사태(신규허가 필요한 이사 못함), 현재 축산농가의 특혜(권리금 성격의 축산농가거래금액불균형), 현재 인허가 신청한 9개 축산농가의 적용 시점 문제 등 여러 부작용 우려를 의원들에게 항변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일부 의원이 산업건설위 통과안에 보충해야한다는 이의제기에 나서자 의원들간 입장차가 심했던 가운데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정회를 통해 의원들간 협의하는 회의를 거쳤다.

하지만 의원들간 회의를 통해 협의했던 일명 ‘보충조례안’에 대해 투표결과 참석의원 13명 중 찬성 5명 및 반대 8명으로 ‘없던 일’로 전락, 동료의원들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우스꽝스럽고 고성만 오간 상황만 연출, 결국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의 강화된 내용으로 가결됐다. 물론 의원들간 협의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드러내 호불호로 분명했지만, 자신들의 협의도 물거품이 된 사태에 대해 ‘이게 동료냐’, ‘두 얼굴을 가진 의원들’ 등 의원들간 앙금만 쌓인 실정에 처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가 심사숙고해 발의한 조례안에 심사권 발동을 남발해 ‘떡 주고 뺨 맞은’ 일로 논란만 키우더니 여러 부작용 우려의 시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동료의원간 협의하는 장면까지 연출했으나 자신들끼리 싸우다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 볼 ‘야냥개질’을 보여준 셈이다. 한편 이번 의정활동에 한 시민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신물난다. 선거철때는 얘기 듣겠다, 봉사하겠다 등 연극영화과 출신들이냐”며 “정치인도 잘 알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랬다저랬다 소신까지 매번 바뀌는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의원들이 보여지는데, 화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다. 언론에서 가면 쓴 의원들 좀 밝혀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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