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음성군의회 임기 4년 중 3년이 지나고 13개월여 남았다.

임기 시작 때부터 회의 운영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는데 지금까지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음성군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로 뽑힌 군의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회는 법률·조례 및 예산을 집행하는 음성군의 정책과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막강한 권리와 기능을 갖고 있다. 그 권리 행사에는 규칙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동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및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담겨있다.

그럼에도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회의 과정 및 발언을 보면 민망할 때가 많다. 그 조례를 만든 주체자가 그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다.

안건의 찬반을 떠나서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대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충격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동일 내용의 발언이 반복되고 정해진 발언시간을 넘기기 일쑤다. 특히 공무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다.

관심있는 주민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서면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세세한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활자화 된다는 것이 군민으로서 부끄러워 자제한다.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를 인터넷방송을 통해 기자와 함께 지켜본 주민 A(57)씨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거냐”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상황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공개적인 본희의장에서의 발언이 이 정도인데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의원간담회나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수준에 그치는 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회의록에서 동료 의원들의 문제 제기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해당 집행부 공무원도 부당한 발언에 대해 이의 제기를 못하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미화돼 보도되는 일부 언론도 그렇다.

군의회서 빚어지는 이런 실태가 음성군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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