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자동차 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8일 충북도는 오는 22~25일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 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군 공무원 교차 방식으로 추진할 이번 단속에서 도와 시·군은 영업용 자동차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대형 차량 밤샘 주차 등을 주로 살필 방침이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는 차종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징금을, 택시 미터기 미사용과 합승 등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는 10만~40만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가용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도 단속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 공무원들은 지연이나 학연 때문에 강력한 자체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차 단속하기로 한 것”이라며 “도와 시·군 소속 20여명의 공무원이 이번 단속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4월 말 현재 충북 지역 등록 자동차는 자가용 73만8천711대, 영업용 3만2천71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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