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만여명 혜택…채무자 도덕적 해이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공약한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핵심 공약인 만큼 당국에서 세부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조9천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약 43만7천명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닌 채권은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법 개정 없이 소각을 할 수 있다. 이 기준 하에서 실제 채권을 소각하면 소액·장기연체자 1인당 435만원 정도의 채무를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전문가들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채무조정 공약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빚을 없애줄 경우 제도권 절차에 따라 성실히 돈을 갚고 있던 기존 채무자들에게 기존 취지와 다르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저소득층의 재기를 위해 소액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설 익은 공약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라는 조건은 범위가 너무 넓은 만큼 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와 그렇지 않은 채무자를 더욱 세분화하고 채무 발생 사유가 생활 자금용인지 사업비용인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히 빚만 없애줄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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