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빌려주면 용돈 주겠다’ 속여 6억원 편취…피해자들, 신용불량 등 피해

대학생 등 사회생활에 미숙한 20대들에게 신분증을 빌려 수백대의 대포폰을 개통, 수억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실적을 올려야한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모집책 B(22)씨 등 20대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께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주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137명의 명의를 도용해 500여대의 대포폰을 개통, 유심칩을 뺀 뒤 휴대전화를 되파는 수법으로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보관 중인 유심칩을 이용, 인터넷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사람당 3~4개의 대포폰이 개통됐고 400만~500만원 가량의 소액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액결제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대리업주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개인정보 1개 당 5~6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체납요금을 해결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채권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체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졌다”며 “어떤 경우라도 신분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군에 입대한 모집책 C(2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헌병대로 사건을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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