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사특위 구성 무산 가능성 커
이시종 지사 정치공세 비난 불가피

자유한국당 중심 충북도의회가 진퇴양난에 빠지는 분위기다.

충북도의회 한국당 도의원들은 ‘경제현안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를 구성해 집행부인 충북도의 정책 실패를 추궁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조사특위 활동이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소집해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요구 목록에 대한 건을 논의한 뒤 이를 집행부인 충북도에 이송하기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는 조사특위의 결정 사항을 의사담당관실을 거쳐 김양희 도의회의장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조사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다시 검토한 뒤 충북도로 이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가 결정한 사항은 충북도 이시종 지사, 설문식 정무부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정효진 충주지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경자청에는 에코폴리스 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 모두 10여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특위는 오는 23~25일 위원회를 다시 열어 특위 진행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충북도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어서 조사특위 활동은 무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조사특위의 요구에 전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172조 3항에 따르면 ‘재의 요구’가 도의회에 이송되면 ‘조사특위’의 활동은 전면 중지된다.

이로 인해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넘어설 수단은 없어 보인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시각이다.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보는 이유다. 한국당 도의원들이 법원에 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같은 국가 기관이어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여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 조사특위는 무위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적으로 이 지사에 대한 정치공세를 벌였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한국당 도의원들이 지난해 항공정비(MRO) 점검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별무소득에 그치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김 의장의 지도력에 심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더민주 도의원들은 한국당 도의원들이 지난 달 28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사특위’ 관련 의사결정을 하면서 여야 원내 대표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의장의 불신임안을 다시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당 내에서는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를 표적으로 했지만 경제계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이들의 불만이 커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