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치상)로 A(22)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사창동의 한 주점에서 화장실에 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는 등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등을 다친 피해 여성이 피를 흘리며 다급히 나오자 이를 발견한 시민이 신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같이 합석해 술을 마셨고, 화장실 가는 걸 보고 성폭행하려고 뒤따랐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