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신청으로 인·허가 가능여부 사전확인 가능

공주시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토지 매입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전기사업허가, 관광농원승인, 건축허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공장제조시설 설치 신청, 석유판매업 등록, 사설묘지 설치허가 등 22개이다. 사전심사 청구 자격은 소유, 사용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아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청구된 민원은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가능 여부를 종합 판단해 가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게 된다. 가능한 민원의 종류는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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