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승훈(61) 청주시장이 26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 측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 재판부에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이 시장 측은 20일 이내에 선거법 관련 법리 오해의 부분을 강조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유죄로 판결했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선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264조)을 준용하는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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