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 국고금 대여 학자금 대부를 3일부터 9월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학자금대부는 공무원 본인이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공무원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장학금 수혜자, 등록금 면제자, 대부횟수 8회 초과자(단 5∼6년제 대학은 10∼12회), 퇴직급여 초과자, 퇴직월 대부자 등은 대부가 제한된다.

대부금액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등 대학 실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자가 원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며 이자부담은 없고 졸업 후 2년간 거치한 뒤 3년에서 4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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